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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90178

기타 | 2019-05-21

본문

소란행위 및 부적절한 언행 (견책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 지인과 음주 후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나 택시요금 지불 등을 요구하는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얼굴부위를 폭행하여 현행범 체포되었고, 지구대로 인치된 후에도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소란을 피워 즉결심판(관공서 주취소란)에 회부,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 의무)에 위배되고 같은 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관계자 진술서, 블랙박스 영상 등에서 볼 때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의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양정 기준상 가장 경한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 또한 찾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바,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