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2서0330 | 소득 | 2002-05-29
국심2002서0330 (2002.05.29)
종합소득
기각
인건비의 경우, 청구인은 자신이 작성하여 제출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이외에 급여수령자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금융증빙 등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인건비을 지급하고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한 사례임.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과학교실”이라는 상호로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2001.5.31 처분청에 2000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수입금액을 601,253,037원으로 하여 총결정세액 88,916,895원중 54,037,430원을 납부하고 나머지는 분납을 신청한 후, 2001.7.13 광고비 150,000,000원을 신고시 필요경비에서 누락하였다고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위 경정청구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2001.8.16 청구인에게 2000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34,879,460원(분납신청세액 34,347,086원과 가산세 532,379원을 합산한 금액)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31 이의신청을 거쳐 2002.1.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종합소득세 신고당시 경황이 없어서 OOOO신문사 등에 지출한 광고비 150,000,000원과 학원소속 강사 등 직원 3인에게 지급한 인건비 84,000,000원을 필요경비에서 누락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OO신문사 등은 청구인에게 광고매출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인건비도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으므로 이를 부인하고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광고비와 인건비를 지출하였으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를 필요경비에서 누락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25.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견본품·달력·수첩·컵·부채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2000년중 광고비 150,000,000원과 인건비 84,000,000원을 지출하였으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를 필요경비에서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O신문사가 2000.4.30 발행한 공급가액 6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주)OO신문사(청구인은 공급처가 “OO신문사”이나 (주)OO신문사로 착오 기재되었다고 설명)가 2000.11.30 발행한 공급가액 76,000,000원의 세금계산서와 손근용 등 3인에게 인건비 합계 84,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3매를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 전산조회에 의하면 OOOO신문사, (주)OO신문사, OO신문사는 모두 2000년도중 청구인에게 광고매출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신고한 것이 확인되고 있고, 우리원의 조사자가 상기 업체들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상기 업체들은 모두 청구인에 대한 광고매출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누구인지도 모른다고 답변하고 있어, 이를 볼 때 청구인이 2000년도중에 상기 업체들에게 광고비를 지출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인건비의 경우, 청구인은 자신이 작성하여 제출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이외에 급여수령자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금융증빙 등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2000년도중 인건비 84,000,000원을 지급하고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2000년도중 광고비와 인건비를 지출하고 필요경비에서 누락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