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8.03.29 2017가합21875

지정업종 외 영업금지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B은 2008. 11. 7.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과 F건물 1056호 점포(이하 ‘원고들 점포’라고 한다)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 A는 원고들 점포에서 공구몰을 운영하면서 기계공구 등을 판매하고 있다.

나. 피고 C은 2008. 11. 7. 참가인과 피고1 점포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희망업종을 ‘가’ 업종(기계공구, 절삭공구, 전동공구, 볼트, 용접, 도장, 금속철물, 비금속, 배관 등)으로 정하였는데, 그 무렵부터 피고1 점포에서 G라는 상호로 베어링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다. 피고 D은 2009. 5. 26. 참가인과 피고2 점포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희망업종을 ‘가’ 업종으로 정하였는데, 그 무렵부터 피고2 점포에서 H라는 상호로 시멘트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구분 업종군 내용 1층 가 기계공구, 절삭공구, 전동공구, 볼트, 용접, 도장, 금속철물, 비금속, 배관 등 나 유압, 베어링, 펌프, 모터, 윤활유, 각종 부품 등 다 은행 및 근린시설 2층 라 전기, 전자 계측기 마 컴퓨터 및 주변기기 바 조명 사 광고, 인쇄, 사무용품 등, 세무, 회계사무소 아 식당, 커피숍, 패스트푸드 3층 자 창고 차 업무시설 카 고무제품, 안전용품, 포장, 약품, 합성수지, 건축 및 산업자재 등

라. 분양계약서에 첨부된 희망업종 확인서에는 각 층마다 업종군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구분하여 기재되어 있다.

마. 한편 참가인이 F건물 점포에 관하여 수분양자들과 체결한 분양계약 중 업종제한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18조(상가의 용도) ① 참가인은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 내용의 범위 내에서 작성한 분양계획(또는 분양광고)의 내용에 따라 분양하고, 수분양자는 관련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용도로 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