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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27 2015노3734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1원심 판시 절도죄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에, 제1,...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들이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 징역 2월, 판시 제2 내지 6의 각 죄에 대하여 : 징역 10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2 내지 6의 각 죄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에 관하여)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각 그 항소사건을 당심에서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는바,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2 내지 6의 각 죄의 범죄사실 및 제2 원심판결 판시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상 이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2 내지 6의 각 죄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죄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E과의 합의는 물론 피해회복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절도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24만 원으로 비교적 적은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 범행은 2015. 5. 2.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