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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9 2015고정5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톤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10. 21. 05:20경 대구 북구 금호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138.8km지점 상행선의 편도 7차로를 부산방면에서 서울방면으로 4차로로 진행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방향지시등으로 진로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면 우측5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후방에서 정상 진행 중인 피해자 C(44세) 운전의 D의 좌측 전면부 등을 피고인의 위 차량 우측 측면부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전항의 사고로 피해자의 위 차량 수리비 3,588,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전항과 같은 일시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을 무보험 상태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에 대한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1.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