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10. 1.부터 2014. 2. 18.까지 연 6%의, 그...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을 운영하는 피고가 2010. 11. 1. E을 운영하는 C에게 ‘물품대금 채무 60,000,000원을 2011. 9. 30.까지 지급한다. 지급방법은 채무자가 그 중 20,000,000원을 2010. 11. 5.까지, 10,000,000원을 2010. 11. 19.까지, 나머지 30,000,000원을 2010. 12. 30.부터 2011. 9. 30.까지 매월 30일에 3,000,000원씩 채권자의 계좌로 송금한다. 채무자가 매월 변제하여야 할 금액을 1회라도 지체하거나 변제하지 않을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변제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C이 피고로부터 2010. 11. 1. 10,000,000원, 2010. 11. 6. 10,000,000원을 변제받고, 2013. 10. 1. 원고에게 위 C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물품대금채권을 양도하고, 채권양도통지를 할 권한도 위임한 사실, 원고가 2014. 4. 15.경 피고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10.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4. 2. 18.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을 약정금 채권 50,000,000원이 있어서 위 채권으로 원고의 채권과 상계하면 남는 것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