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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23 2019고단8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B GTS125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9. 03:50경 혈중알콜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길음역 방면에서 미아사거리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51세)를 오토바이 전면부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29. 03:00경 서울 강서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50경 성북구 C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의 술의 취한 상태로 B GTS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2)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