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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15 2018고단56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7. 2.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2. 12. 02:40 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3:50 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 모텔’ 305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4:10 경 위 장소에서 흰색 메모지에 싸여 진 필로폰 약 0.2그램과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희석한 일회용 주사기 1개를 화장대 위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순 번 19, 첨 부 사건 요약정보 조회, 나의 사건 검색결과, 판결 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