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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8 2016고단222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4. 04:25경 서울 용산구 B 3층에 있는 'C' 상호의 술집에서, 영업을 종료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가게를 나가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D파출소 경장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에 항의하며 “네 아빠가 너를 그렇게 키웠느냐, 우리 아빠가 여기 있었으면 네 뺨을 때렸을 것이다, 경찰관 일을 똑바로 해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위 피해 경찰관의 가슴을 3회 때리고, 발로 피해 경찰관의 복부를 2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경찰관 E 전화진술 청취보고),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초범, 반성하고 있는 점,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