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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24 2012고정409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9. 20:50경 대구 남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33세) 소유의 D 쏘나타 승용차가 집 앞에 주차되어 통행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차량 천장에 막걸리를 붓고 나무판자와 플라스틱 통 등을 보닛과 천장 위에 올려두었다.

그로 위 차량 보닛 등이 긁혀 수리비 464,156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합의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