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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4.23 2013고단74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6. 04:20경 삼척시 C에 있는 D 모텔 206호에서, 피해자 E(33세), 그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F(여, 19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가 피해자 E에게 안주를 집어 먹여주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 E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깨진 병조각이 피해자 F의 왼쪽 손가락과 오른쪽 무릎에 찔리게 하여,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열상을,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무릎 열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1년6월 - 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각 상해가 중한 상해는 아닌 점, 피해자 F와는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 E에 대하여는 손해배상금 1백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