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 | 부산세관-심사-2004-12 | 심사청구 | 2004-11-08
부산세관-심사-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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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품목분류
2004-11-08
필요한 처분(세액관련사항없음)
부산세관
수입신고번호 21414-01-1033196호, 31591-01-1000922호, 31591-01-1000935호, 11445-03-0104598호(1란 DJ-5020 규격의 물품에 한함), 11445-03-0302336호(3란 BNC-PCB 규격의 물품에 한함)에 대한 심사청구 및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03.10.13.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2003.12.9. 및 2003.12.26. 처분 중 별지 규격의 물품은 별지와 같이 품목분류를 하여 다시 경정하며 나머지 물품의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별지]#표4_2004-012 ※ 쟁점물품 ① 및 ③은 처분청의 결정세번이 타당하므로 경정 불필요
(1) 청구인은 2001.10.4.부터 2003.6.10.까지 수입신고번호 21414-01-1033196호 등 33건으로 플러그와 잭, 소켓, 커넥터 등 전압 1,000볼트 이하의 전기회로를 상호 접속하기 위한 물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양허관세율 0%가 적용되는 플러그와 잭, 커넥터, 접속함 등”으로 보아 HSK 8536.69-1010 및 8536.90-2000(2002년 수입신고분), 8536.90-9010(2003년 수입신고분) 등에 분류하여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인천공항세관장․용당세관장․양산세관장 및 부산세관 사상출장소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사후세액심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물품은 “기본관세율 8%가 적용되는 기타의 플러그와 잭, 소켓 등”으로서 HSK 8536.69-1090(2002년 수입신고분), 8536.69-9000(2003년 수입신고분) 등에 분류해야 하고 과세가격 또한 잘못 신고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부족세액 61,330,900원을 경정․고지하겠다고 2003.8.19. 청구인에게 심사결과를 통지하였다. (3)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심사결과통지를 받고 2003.9.2.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03.12.11. 청구인의 주장을 채택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 (4) 처분청은 심사결과를 통지한 33건의 수입신고건 중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3건의 수입신고 건을 제외하는 등 경정․고지금액을 조정하여 관세 37,456,880원, 부가가치세 12,698,970원, 가산세 10,030,940원, 합계 60,186,790원을 청구인에게 2003.10.13, 2003.12.9. 및 2003.12.26. 각각 납세고지하였다. (5) 그러나 청구인은 상기 경정․고지한 건 뿐만 아니라 세관장이 처분을 하지 아니한 건에 대해서도 불복하여 2004.1.31.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백만 종류가 넘는 커넥터를 비전문가가 품목분류를 하여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어떤 경우에는 커넥터의 용도 또는 모양에 의해서, 또 다른 경우에는 카탈로그에 의해서 품목분류를 하고 있는데, 커넥터의 품목분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해 품목의 용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품목분류를 해야 하는 것이다. 규격별로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살펴보면 BNC 규격의 커넥터는 분명히 통신용 동축케이블용의 것이므로 관세율 0%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통신용 커넥터 또한 전기적인 신호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모체에 연결시키기 위한 통신용 동축 커넥터이므로 관세율 0%가 적용되어야 한다. 특히, 쟁점물품 중 6P 1:2, 8P 1:1, 8P 1:2, 8P8C Plug, BNC-5C, BNC58-C, BNC-PCB, DJ-5020, DJ-5023, DJ-5030, DJ-5032A, DJ-5032B, DJ-5222, DJ-5234, DJ-5236, DJ-8140-6P, DJ-8140-8P, JG-5020(G), JG5023(G), JG-5030, JG-5032(G)-B, JG-5036(G)-A, JG-5222, JG-5234, JG-5236 규격의 물품은 그 용도가 통신용 동축케이블용임이 분명함에도 관세율 8%를 적용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한편 처분청 품목분류협의회에서는 2002.12.31.자로 관세율표 개정시 플러그와 잭에 대한 품목분류 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세번(HSK 8536.90-2000)을 삭제했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한번도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품목에 대하여 관세율표가 개정되었다는 이유로 갑자기 관세율 8%를 적용하여 관세를 납부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경정․고지 금액 중 2002.12.31. 이전 수입물품에 대한 것은 취소되어야 한다.
플러그와 잭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물품은 각종 데이터 및 신호전송을 하는 케이블의 끝단에 연결되어 본체에 설치되어 있는 잭(플러그)에 삽입함으로써 스피커 등 주변기기를 본체와 연결하는데 사용하는 물품이거나 도선과 도선을 연결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율표 제8536호 해설서 (Ⅲ)(A)에 “플러그, 소켓 및 기타 콘택트는 이동 가능한 도선 또는 기기를 보통 고정되어 있는 설비에 접속시키기 위하여 사용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해설서상의 정의에 부합되는 물품이므로 HSK 8536.69-10(2002년 관세율표 기준)에 분류하여야 하고, 동축 케이블용인지 여부에 따라 HSK 8536.69-1010 또는 HSK 8536.69-1090에 분류하여야 한다. 또한 2003.1.1.부터 동축 케이블용의 플러그와 잭은 모두 HSK 8536.69-1000(양허 0%)에 분류하도록 관세율표가 개정되었으나, 개정전 관세율표에서는 동축 케이블 또는 인쇄회로용의 잭을 HSK 8536.69-1010(양허 0%)에서 제외하고 8536.69-1090(기본 8%)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002.12.31. 이전에 수입된 BNC 잭은 관세율 8%를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이 합당하며, 전화기용 플러그와 잭은 관세율표 및 동 해설서상 플러그와 잭의 정의에 정확히 일치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1(호의 용어 및 관련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품목분류 결정)에 의거 플러그와 잭이 분류되는 HSK 8536.69-10에 분류하여야 하고 동 물품은 동축 케이블 또는 인쇄회로용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HSK 8536.69-1090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다. 한편, 품목분류에 있어서 물품의 용도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세율표상의 세번 분류가 용도에 의해 달라지는 경우라 할 것인바, 쟁점물품인 플러그와 잭은 “동축 케이블 또는 인쇄회로용의 것”에 대해서만 별도의 세번으로 분류해야 할 것이므로 쟁점물품의 용도는 품목분류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며, 또한 “동축 케이블용”이라 함은 동축 케이블 전용을 말하는 것인바 쟁점물품의 경우 한쪽에는 동축 케이블이 연결되고 다른 쪽에는 기타의 케이블이 연결되는 물품이므로 기타의 세번에 품목분류를 해야 타당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2002.12.31.자 관세율표 개정시 HSK 8536.90-2000(커넥터, 양허 0%)를 삭제한 것은 플러그 및 잭의 개념에 명확한 물품을 관세율 0%인 커넥터로 수입신고하는 오류가 많아 이러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함이었으며, 실제로 플러그와 잭의 개념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하위 세번인 HS 8536.90호의 커넥터로 분류하여야 함에도 품명이 커넥터라는 이유만으로 HSK 8536.90-2000에 분류하여 수입신고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다. 또한 청구인은 지금까지 처분청, 양산세관장 등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품목분류에 대한 사후심사 자료 제출을 요구받았고 그중 2회는 품목분류 오류로 경정처분을 받았음에도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검토를 면밀하게 하지 않고 계속해서 품목분류 오류 신고를 한 것이다.
[쟁점물품설명] 쟁점물품을 “양허관세율 0%가 적용되는 플러그와 잭, 커넥터, 접속함 등”으로 보아 HSK 8536.69-1010 및 8536.90-2000(2002년), 8536.90-9010(2003년) 등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본관세율 8%가 적용되는 기타의 플러그와 잭, 소켓 등”으로 보아 8536.69-1090(2002년), 8536.69-9000(2003년) 등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사실관계및판단]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에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