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피고는 원고에게 41,899,0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4.부터 2015. 12. 1.까지는 연 5%의,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① 2010. 4. 22. 10,000,000원을 이율 월 2%로(다만 1개월치 선이자 200,000원을 미리 공제. 이하에서 ‘2010. 4. 22.자 대여’라 한다), ② 2010. 4. 23. 20,000,000원을 이율 월 2%로(다만 1개월치 선이자 400,000원을 미리 공제), ③ 2010. 4. 27. 10,000,000원을 이율 월 2%로(다만 1개월치 선이자 200,000원을 미리 공제), ④ 2010. 4. 29. 10,000,000원을 이율 월 2%로(다만 1개월치 선이자 200,000원을 미리 공제), ⑤ 2010. 5. 4. 10,000,000원을 이율 월 2%로(다만 1개월치 선이자 200,000원을 미리 공제), ⑥ 2010. 5. 6. 5,000,000원을 이율 월 2%로(다만 1개월치 선이자 100,000원을 미리 공제), ⑦ 2010. 5. 28. 3,500,000원을 이율 월 2%로, ⑧ 2010. 7. 6. 10,000,000원을 이율 월 2%로(다만 1개월치 선이자 200,000원을 미리 공제), ⑨ 2010. 11. 25. 20,000,000원을 이율 월 3%로(다만 1개월치 선이자 600,000원을 미리 공제), ⑩ 2012. 5. 17. 5,000,000원을 이율 월 5%로(다만, 1개월치 선이자 250,000원을 미리 공제) 각 차용하였다. 나. 원고는 2010. 5. 24. 피고에게 위 차용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8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87회에 걸쳐 합계 190,936,000원을 지급하였다. 자세한 내역은 아래 ‘3. 판단’ 부분의 ‘사. 소결론’에 정리된 표의 ‘원고 지급액’란 기재와 같다.
다. C는 냉장고청소 용역업체 등 자영업을 하면서 원고와 금전거래를 하여 원고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2013. 3. 5. 피고에게 C에 대한 채권을 피고에 대한 채무의 변제를 갈음하여 양도하였다.
다만, 양도된 채권 금액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
이후 피고는 2013. 11. 5. C와의 사이에서, C를 채무자, C의 배우자인 D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C가 피고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