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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5.10.14 2015노1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6년)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죄명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을 특수협박으로, 적용법조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으로 각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우리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 대상이 바뀌었으므로, 원심판결을 더는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9조 제5항에 따르면, 피고사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파기사유가 있는 이상 그와 함께 심리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한 부분 역시 파기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5291, 2012전도112 판결 등 참조).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판단할 것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5항, 제35조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제3면 제11행의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을 ‘4. 특수협박’으로 고치는 것을 빼면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하기 전의 것, 이하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