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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14 2019고단17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2019고단1708』

1. 피고인은 2018. 11. 17.경 대구 동구 B에서 정육점 개업을 준비 중인 피해자 C, 피해자 D에게 “내가 냉동 관련 사업을 하였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으로 정육점 설비 공사가 가능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육점 개업 공사를 맡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냉동 및 냉장 판넬 공사비, 냉장고, 전자저울, 전등, 냉동고 실외기 구입비 등 명목으로 2018. 11. 19.경 760만 원, 같은 달 20.경 308만 원, 같은 달 21.경 153만 원, 같은 달 22.경 137만 원, 같은 달 23.경 130만 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1,488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31.경 서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현금 300만 원을 빌려주면 부동산 매도인과 계약하는데 사용하고 다음 날 계약하러 올 때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위 돈을 부동산 매도인과 계약하는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 11. 21:20경 서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J에서 피해자에게 "지갑을 잃어버려서 숙박비를 지불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