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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1.09 2019노1430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초경 청주시 서원구 B 소재 C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피고인과 D 사이에 2017. 5. 12. 용역대금 880만 원에 D이 피고인에게 인터넷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홈페이지 개발계약이 체결되었는데, D이 위 용역대금 전액을 지급받고도 2017. 12.이 되도록 용역계약의 결과물을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위 용역대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 D은 2017. 7. 31.경 인터넷 홈페이지의 제작을 완료하고 피고인에게 관리자 계정에 대한 정보와 위 인터넷 홈페이지의 이용방법까지 설명해 주었던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19. 청주시 상당구 목련로 266 소재 청주상당경찰서 민원 담당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하여 D을 무고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아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항소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죄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D 및 E의 각 법정진술 등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D이 이 사건 홈페이지 개발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완성된 결과물인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한 시연도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고소내용을 허위라고 할 수 없는데다가 피고인에게는 허위사실을 신고한다는 인식이 없어 무고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