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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16 2013고합30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가 수원시 팔달구 D 외 49필지 총 24,000㎡에 E아파트 2개동(지하 2층, 지상 20층) 140세대 및 상가를 신축(시행자 : C 외 33인, 시공자 : C)함에 있어 공사자금이 부족하여, C의 전무이사인 F이 2007. 12.경 피고인에게 대출이 성사되면 수수료 명목으로 1억 원을 주겠다고 하면서 G수협 H지점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알선하여 달라고 부탁을 하자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07. 12. 하순경 당시 G수협 검사실장(감사업무)으로 자신과 친분이 있던 I에게 E아파트 신축공사에 대해 설명한 후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G수협 J지점장을 만나 E아파트 신축공사에 대해 설명하고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G수협 J지점에서 알게 된 과장이나 대리급 직원들을 만나거나 전화해서 대출이 가능한지 묻고 확인한 다음, F에게 ‘수협에 이야기해 놨으니까 만나봐라, 될 거 같으니까 가봐라’고 말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출을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2008. 2. 28.경 G수협 H지점과 C 간에 업무협약이 체결되어, 2008. 4. 28. 분양계약자 28명 명의의 계약금 2차분 대출을 시작으로 2009. 11. 10. 중도금 4차분까지 수분양자 114세대 명의로 총 19,564,760,000원의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기여하고, 2008. 3.경부터 4.경 사이에 F에게 대출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임ㆍ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요구하였다.

2. 판단

가. 아래에서 보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07. 12.경 금융기관의 임ㆍ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지급받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