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7.경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의류를 판매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위탁매매계약의 일종인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9. 4. 19.까지는 천안시 서북구 ‘C’에서, 그 이후부터 2019. 8. 중순경까지는 천안시 서북구 ‘D 천안점’에서 의류 판매, 매장 및 재고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8년경부터 본사로부터의 지원금 동결, 영업부진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지자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 소유의 의류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1.경부터 2019. 7. 26.경까지 위 매장들에서, 손님들에게 의류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의류 389점을 판매하고, 판매대금 합계 32,442,722원 상당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판매용역계약서, 각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이고, 2020. 5. 21. 피해자 회사에 금 3,400만 원이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횡령금을 전부 변제한 점, 이 사건 횡령액 및 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