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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5 2015가단137295

사용료

주문

1. 피고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9,239,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원고는 2015. 7. 10.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충북 괴산군 E에 있는 노인복지시설(요양병원)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현장에 관하여 대금 72,036,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건설가설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당시 피고 B, C은 피고 회사의 위 임대료 지급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임대료 및 부가가치세 합계 79,239, 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2015. 7. 10. 피고 회사의 현장소장인 F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란에 피고 회사의 사업자번호, 상호, 주소 등을 자필 기재한 후 피고 회사의 인장을 날인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고, 피고 회사가 원래 공사현장에 있던 임대목적물인 원고의 자재들을 사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임대료 및 부가가치세 합계 79,239,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회사 원고 측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와서 F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란 부분을 자필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피고 회사로부터 위임을 받지 않았고 인감도장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원고 측에게 회사에 가서 직접 날인을 받으라고 하였음에도, 원고는 권한 없는 G으로부터 임의로 새긴 인장을 날인받았다.

피고 회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