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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 무상공급한 수출원재료의 환급 가능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6-02-29

[법령질의서]제목

보세공장 무상공급한 수출원재료의 환급 가능 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보세공장 무상공급한 수출원재료의 환급 가능 여부

[법령질의서]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보세공장에 수출용원재료를 공급하고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아 관세환급

ㅇ 공급물품의 불량으로 일부물품이 원상태로 반품되어 수입신고 진행(기 환급세액은 추징)

ㅇ 대체품인 수출용원재료를 무상으로 공급

질의사항

무상으로 납품한 대체품에 대하여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6-02-29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내용 :

보세공장에 수출용원재료를 무상으로 공급한 경우에도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며 환급특례법에 의해 환급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