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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6.12.22 2013나397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정읍시 B 임야 12,161㎡(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지적 측량과 지적 제도의 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이 사건 임야는 북동쪽으로 J 소유의 정읍시 C 전 695㎡(이하 ‘C 토지’라고 한다), D 전 231㎡(이하 ‘D 토지’라고 한다),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의 E 전 2,142㎡(이하 ‘E 토지’라고 한다)와 접해 있고, 동쪽으로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의 M 임야 1,493㎡와 접해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야 및 인접 토지에 관하여 원고 등의 측량 요구에 따라 아래와 같이 측량(이하 ‘이 사건 각 측량’이라 한다)을 실시하였다.

순번 일자 대상 토지 측량 종목 측량요구자 1 1995. 1. 26. 이 사건 임야 경계복원측량 원고(F) 2 1998. 3. 13. 이 사건 임야 경계복원측량 원고(G) 3 2005. 11. 1. 이 사건 임야 경계복원측량 H 4 2007. 10. 2. D 토지 경계복원측량 I 5 2009. 12. 4. C 토지 경계복원측량 J 6 2010. 2. 4. 이 사건 임야 경계복원측량 원고(F) 7 2010. 7. 19. 이 사건 임야 등록사항정정(경계)측량 원고 8 2010. 12. 3. 이 사건 임야 및 C 토지 경계복원확인측량 9 2012. 2. 16. E 토지 경계복원측량 한국농어촌공사

라. 한편, J는 2009. 12. 4. 피고에게 C 토지에 관한 측량을 의뢰한 후 그 측량 결과에 따라 C 토지와 이 사건 임야 사이의 경계에 담장을 설치하였는데, 원고는 2010. 2. 4. 그 담장이 이 사건 임야를 침범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측량을 의뢰하였다.

마. 그 후 원고는 2010. 4. 15. J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0가단2716호로 담장 등 철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이 사건 임야와 C 토지의 경계에 관한 측량감정을 신청하였다가 피고의 측량감정 결과가 회보된 후인 2011. 6. 14.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