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5.12.17 2015고정167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사천동에 있는 ‘청주택시’ 소속 택시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5. 7. 6. 16:00경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에 있는 세종1번가 상가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B 택시에 ‘빈차’ 표시등을 켜놓고 정차하여 있던 도중,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에 있는 ‘행복택시’에 소속된 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 C이 타 지역 택시영업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피고인의 택시를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택시기사인 D, 정부세종청사경비대 소속 의경인 E 등 1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개새끼, 좆같은 새끼, 니가 뭔데 사진을 찍냐. 밥먹고 왔는데 왜 그러냐 이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