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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18 2014고정84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상호나 사무실 없이 건설업을 행하는 개인업자로서, 상시 3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경기도 동두천시 B 외 6필지 소재 빌라 신축공사의 일부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2013. 4. 28.부터 2013. 6. 10.까지 근로한 C의 임금 4,0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과 같이 건설 일용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20,39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C, D, E, F, G, H, I, J, K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8. 19.경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