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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적용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중5142 | 상증 | 2014-04-29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중5142 (2014.04.29)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의 아버지는 03년부터 뇌경색의 후유증 등으로 농기계를 직접 조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농기계의 면세유 사용내역ㆍ벼 수매내역ㆍ농자재 구입내역이 청구인의 아버지 명의와 일부 청구인 명의로 나타나며, 쟁점법인은 인터넷쇼핑몰업체로서 청구인 명의로 대표이사가 되어 있으나 배우자가 실제 사업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을 영농자녀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1전1896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9.6. 청구인에게 한 2008.6.1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6.19. 아버지 원OOO로부터 OOO 345-1 전 4,340㎡, 341-1 전 281㎡, 389-1 답 744㎡, 390-2 전 274㎡, 합계 5,639㎡(이하 “쟁점농지”라 한다)와 345-2 대지 483㎡, 390-1 대지 2,106㎡를 증여받고 2008.9.10. 증여세 신고시 쟁점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여세 OOO원을 감면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9.11.2. 청구인에 대하여 증여세 일반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3년 OOO에서 OOO로 주소를 이전한 후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쟁점농지 중 무허가주택의 부수토지인 같은 리 390-1 대지 1,000㎡를 제외한 나머지 필지에 대한 증여세 OOO원을 감면 결정하였다.

다. 이후 처분청은 2011년 11월 영농자녀 감면신청자 중 타 소득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서면 검토 후, 청구인이 2004.11.18.부터 OOO호 소재의 법인인 OOO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자이며, 쟁점법인 외의 법인에서도 급여가 계속 발생한 점, 청구인 외 가족들이 OOO에서 거주한 점 등을 들어 청구인을 영농자녀가 아닌 것으로 보아 당초 증여세 감면 결정내용을 부인하고 2012.9.6. 청구인에게 2008.6.1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농지 소재지에 주소를 이전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영농자녀에 해당한다.

① 당초 처분청은 2009.11.2. 1차 조사시 청구인이 OOO에 주소가 있던 자로 수증일로부터 5년전(2003.7.16.)에 OOO로 주소를 이전하여 영농에 조사하고 있음을 주변 탐문에 의하여 확인하였으나, 이 건 처분시에는 주생활 근거지를 OOO로 판단하고 OOO 소재 법인의 대표자로 근무하여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였는지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청구인이 OOO로 주소지를 이전할 당시인 2003.7.16.에는 당시 자녀가 중고등학생이고, 배우자는 법인의 운영 등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지 못하였으며, OOO소재 쟁점법인은 인터넷 쇼핑업체로 수입금액이 미미하고 법인소재지 부동산 소유자인 청구인의 배우자가 실제 운영한 것이며, 청구인은 법인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을 뿐이고, 청구인과 같이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주생활 근거지를 OOO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② 처분청은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사용내역을 근거로 주생활근거지가 OOO로 판단하였으나, 현금영수증은 2006~2008년 총 24건에 불과하고 가족이 구매한 것도 청구인 명의로 등록한 것이며, 신용카드 대부분은 OOO 등지에서 사용하였고 OOO에서는 동절기 농한기에 사용하였거나 병원비로 사용한 것이다.

③ 청구인의 아버지 원OOO은 시각장애 4급 장애인으로 2010.12.14.부터 현재까지 노인전문 OOO병원에 입원치료 중이며, 어머닌 유OOO은 1992년 OOO 수술 및 2001년 OOO수술을 하는 등 노령 및 질병으로 고된 농사일이 힘에 부쳐 장남인 청구인이 부모님 수발 및 쟁점농지에서 작물을 재배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지를 이전하였다.

④ 처분청은 청구인이 농사를 지었더라도 사업을 영위하면서 간접적으로 경작하였다고 보았으나, 처분청이 이 건 조사시(2012.9.6.)보다는 1차 조사시(2009.11.2.)가 쟁점농지 증여일인 2008.6.16.에 가까운 시점에 조사한 사실로 보아 1차 조사시에 사실관계를 보다 확실하게 확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2006.6.12. 작성된 농지원부, 2009.7.16. 접수한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 2008.7.23. 트랙터 등 농기계구매계약서 및 농기계보험신청서 등으로 청구인의 자경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고, OOO이 발행한 면세유류대장에 청구인이 병충해 방제기, 트랙터, 동력이앙기, 동력예취기, 경운기, 농산물건조기 등 농기계를 보유하면서 면세유를 사용하였으며, 2006년부터 아버지 이름으로 쌀수매내역 및 농자재구매내역이 되어 있으나 아버지의 병력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농기계를 조작하여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

⑤ 처분청은 OOO안과, ㈜OOO 등에서 청구인의 근로소득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쟁점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았으나, OOO안과 대표 원OOO은 청구인의 친동생이며, ㈜OOO에는 비상근감사직으로 1년 급여 OOO만원 정도로 받았으나 이는 쟁점농지 지역 개발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상시근로와 관련이 없다.

⑥ 처분청은 청구인의 아버지 원OOO가 2,000년도부터 건강악화로 사실상 경작이 불가능하다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증여일로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하는 자경농민으로 보지 아니하였으나, 1차 조사시에는 1973년부터 35년간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하였고, 청구인의 아버지가 노령 및 건강악화로 사실상 경작이 불가능하다 하여 증여자가 자경농민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은 청구인이 증여자와 세대를 구성하여 경작한 사실을 간과한 것으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3년부터 주소지를 이전하여 실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 등 세대원이 배우자 소유의 OOO동 아파트에서 현재까지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어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시 세대원 주소지 관리사무소에서 확인한 입주자카드에는 청구인이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청구인은 이를 제외하고 제출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은 OOO 등지에서 사용된 현금영수증이 가족들이 소액을 사용한 내용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고, 청구인이 부모님과 같이 살았다면 인근 주민이 모를리 없으나 청구인의 주소지 옆에 거주하는 70세 주민에게 탐문한 바, 청구인을 모른다, 젊은 사람은 본적이 없다는 등 구체적인 진술을 얻었으며, 청구인이 배우자와 2003.7.24. 협의이혼하였으나 2004.5.13. 재결합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협의이혼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주소지를 청구인의 부모님 주소지로 옮겼다가 재결합하여 배우자와 거주하면서 주소지를 옮기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증여일 이전 타 소득이 존재하고 있고, 청구인의 부모님이 아프다고 하여 장남인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인정에 호소하는 주장일 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은 2004.11.18.부터 OOO 소재 OOO대표이사로 재직 중에 있고 다른 법인에서도 비상근임원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어, 청구인이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는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이전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자경한 영농자녀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71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ㆍ초지 또는 산림지(해당 농지ㆍ초지 또는 산림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가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2011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해당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가. 농지 : 「지방세법」에 따라 농업소득세(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것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제6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①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등(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71 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영농 및 임업후계자

가.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나.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제1호 외의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나.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다.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⑧ 영농자녀가 농지등을 동시에 2필지 이상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감면받으려는 농지등의 순위를 정하여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영농자녀가 감면받으려는 농지등의 순위를 정하지 아니하고 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는 증여 당시 농지등의 가액이 높은 순으로 감면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⑨ 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려는 영농자녀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경농민 및 영농자녀의 농업소득세 납세증명서 또는 영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해당 농지등 취득시의 매매계약서 사본

3. 해당 농지등에 대한 증여계약서 사본

4. 증여받은 농지등의 명세서

5. 해당 농지등을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한 증서

6. 증여받은 농지등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7.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

⑩제 9항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자경농민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표 등본

2.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3. 증여받은 농지등의 등기부 등본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쟁점농지 증여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쟁점농지 증여세 신고 및 감면 현황, 청구인의 거주현황, 사업이력, 근로소득 현황 등을 조사한 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8.6.19. 아버지로부터 쟁점농지 등 8,228㎡를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증여받고 쟁점농지를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 감면대상으로 신고한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나며, 처분청은 2009.1.2. 1차 조사시 청구인을 영농자녀로 보아 쟁점농지에 대하여 증여세 OOO원을 감면 결정하였으나, 2011년 11월 현지확인 조사시 청구인이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2012.6.14. 과세예고 통지하였으며, 2012.9.6. 당초 감면결정 내용을 부인하여 2008.6.1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아래와 같으며, 쟁점법인의 사업장 소재지는 청구인 배우자의 소유로 나타난다.

OOO

(다)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의 근로소득 발생내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OOO

(라) 청구인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상 주소변동 이력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OOO

(2) 처분청이 청구인의 증여세 감면신청에 대하여 1차 조사 후 작성한 조사복명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OOO

(3) 처분청이 이 건 처분시 작성한 증여세 감면 적정여부 검토서 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OOO

(4)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금영수증 거래내역은 2006년 4건, 2007년 14건, 2008년 6건으로, 대부분 OOO지역에서 결제된 것으로 나타난다.

○○○

(5) 청구인의2012년 신용카드 사용내역OOO을 보면, 총 85건(1월 9건, 2월 5건, 3월 2건, 4월 7건, 5월 6건, 6월 14건, 7월 13건, 8월 12건, 9월 4건, 10월 5건, 11월 4건, 12월 4건)을 사용하였으며, OOO지역은 OOO, 어학원, 약국, 자동차학원 등이며, OOO지역은 OOO, 음식점, 노인병원 등에서 사용하였으며, 2012년 OOO 카드 사용실적OOO에 의하면, 총 59건(1월 6건, 2월 3건, 3월 10건, 4월 5건, 5월 2건, 6월 4건, 7월 4건, 8월 10건 9월 3건, 10월 4건, 11월 7건, 12월 1건)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지역은 OOO 음식점, OOO, OOO병원, OOO대리점, OOO마트 등에서 사용하였고, OOO지역은 OOO, 약국 등에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증에는 2004.11.18. 도소매/통신기기를 영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통신판매업 신고증에는 2010.8.5. OOO구청장으로부터 통신판매업으로 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2011년말 자본금 OOO만원으로 주주는 청구인의 배우자 49%, 청구인의 아들 49%, 청구인이 2%로 되어 있고, 2010 2011사업연도 재무제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OOO

(7)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는 600여년을 대대로 내려온 집성촌으로, 청구인이 주소를 이전하여 부모와 함께 실제 거주하였고, 전업농으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서류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장남으로 40대까지 쟁점농지에 수시로 내려와 부모님을 도왔으며, 1999년 부친이 1차 중풍으로 왼쪽을 잘 쓰지 못하였고, 청구인도 고혈압으로 약을 복용하여 2000년에 쟁점농지 소재지에 농지를 구입하여 귀농준비를 하였으며, 2003년 청구인의 교통사고 후유증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배우자와 잦은 불화로 협의이혼 후 쟁점농지 소재지로 귀향하여 부모님과 함께 직접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면서 제시한 아버지 원OOO의 진료기록내용에 의하면, OOO한의원에서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뇌졸중(중풍)으로 침 및 한방진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2005.11.14. OOO병원에서 OOO 후유증으로 진찰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OOO병원은 2007년 2월에 OOO의 후유증으로 약 한 달 정도 입원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부친은 2005년 당시에 건강이 나빠져서 2005.8.27. 유언장을 작성하여 2006.9.6. 공증을 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협의이혼 후, 아이들 문제로2004년에 배우자와 재결합하였으나 자녀 학교관계 등으로 배우자 등의 주소지를 옮기지 않았고, 청구인과 배우자가 서로 왕래하였고, 청구인 어머니 유OOO은OOO 수술및OOO수술을 하였으며,아버지 원OOO는 OOO합병증으로 일부 시력상실하여 시각장애 4급 장애인으로 2010.12.14.부터 현재까지 OOO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1992.2.1. 최초로 작성된 농지원부에 청구인 및 청구인의 부모가 소유한 농지 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청구인은 2000년 및 2004년에 농지를 취득하고, 2006년에 쟁점농지를 증여받아 2006년 농지원부를 작성하였으며, 증여일 현재 청구인의 부모는 증여된 쟁점농지 외에 농지 8,831㎡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라) 2009.7.16. 접수한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 2008.7.23. OOO대리점을 통해트랙터 등 농기계 구매시 작성한 계약서, OOO에 가입한 농기계보험신청서를 청구인이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이 제시한 2005년 이후 OOO의 연도별 면세유 관리대장에는 2005~2008년은 청구인의 아버지 명의로, 2009년부터는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으며, 보유한 농기계는 동력경운기, 농산물건조기, 동력예취기, 농업용트랙터, 동력이앙기로 되어 있고, 취득시기 및 면세유 사용내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OOO

(바) OOO이 청구인과 아버지 원OOO로부터 연도별로 수매한 쌀수매내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OOO

(사) 청구인과 아버지 원OOO가 OOO의 통해 구입한 농자재 구매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OOO

(아) 청구인은 이앙기로 모내기하였다는 사진 및 2008년 새로 구입한 트랙터에서 촬영한 사진, 청구인이 제초제를 살포하는 사진, 청구인이 일하면서 부모님과 같이 촬영한 사진(청구인의 아버지는 왼쪽을 쓰지 못하여 오른손으로 지팡이를 짚고 있음), 2006년도 청구인의 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있는 사진, 2006년 청구인 주민등록 주소지를 경작한 사진 등을 제시하고 있다.

(자) 청구인은 OOO에서 OOO까지 운영하는 귀농귀촌교육 수강 서류(버섯재배 준비), OOO면장으로부터 받은 효행표창패. OOO 자문위원 위촉장 및 자문위원증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차) 청구인은 2000.3.3. 매매로 취득한 OOO리 전 및 임야 3,805㎡ 중 339-4 토지 282㎡를 2004.12.15. OOO리 새마을회에 증여한 등기부등본, OOO종중에 총무직을 수행한 관련 서류. OOO리 이장 원OOO 및 주민 이OOO과 원OOO가 2012.7.15. 청구인이 2003년부터 현재까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다고 확인한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카) 청구인이 지급받은 급여에 대한 소명내역을 보면, OOO안과 대표 원OOO은 청구인의 친동생으로 부모를 모시고 있는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이고, ㈜OOO과 ㈜OOO의 등기부등본에는 감사로 기재되어 있으며, 동 회사에서 비상근직 감사로 일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로 되어 있으나 무보수로 되어 있다가 직장가입자로 하기 위하여 2010.3.1.부터는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건강보험자격확인서에는 2004년부터는 OOO안과, 2008.6.1.부터는 ㈜OOO, 2009.4.1.부터는 ㈜OOO, 2010.3.1.부터 쟁점법인의 직장가입자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8)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가 OOO에 거주하여 청구인이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당초 조사내용을 부인하고 영농자녀가 아닌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의 아버지는 2003년부터 OOO의 후유증 등을 않고 있고, 청구인과 청구인 아버지 명의로 된 트랙터, 이앙기, 동력분무기 등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2006년~2012년 기간 동안 농기계의 면세유 사용내역, 벼 수매내역, 농자재 구입내역이 청구인의 아버지 명의와 일부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아버지 병력으로 보아 청구인이 농기계를 조작하여 농작물을 경작하였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이 2000년 및 2004년 쟁점농지 소재지의 농지를 취득하였고 청구인의 부모 명의로 쟁점농지를 보유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아버지가 몸이 불편함에도 대리경작을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인 외에 농지를 경작할 만한 사람이 없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이 각종 농기계를 조작하여 농지를 경작하는 사진, 청구인의 아버지가 뇌경색의 후유증으로 병세가 좋지 아니하여 2005년에 유언장을 작성한 점, 쟁점법인은 인터넷 판촉물 쇼핑몰업체로서 별도의 직원 없이 청구인 명의로 대표이사가 되어 있으나 무보수이고 청구인 배우자의 소유의 사업장에서 배우자가 사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0년부터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것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OOO 등에서 비상근감사직으로 받은 급여는 상시근로자로서의 근로대가로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부모의 병력증명서에 나타나는 건강상태, 청구인이 OOO면장으로부터 받은 효행표창패, OOO자문위원증, 인우보증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주민등록을 이전한 시점OOO부터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건강이 좋지 아니한 부모님을 도와 주도적으로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보이므로 영농자녀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조심 2011전1896, 2011.06.27. 등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청구인에 대하여 영농자녀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