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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8.24 2016고단711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7. 경 창원시에 있는 창원지방 검찰청 민원실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 피고인과 C은 2015. 1. 30. 경 C 소유 토지( 밀양시 D 대 67㎡ )를 피고인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C이 2015. 10. 14. 경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사실 무 근의 거짓말( 피고인과 C이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약속한 도로에 피고인이 목재 등 방해물을 쌓아 놓고 C의 출입을 통제하였다는 내용) 을 날조하고 법정을 기만하는 방법으로 위 토지매매계약의 해제를 주장하여 2016. 3. 30. 경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피고인이 C으로부터 등기 이전 받은 위 토지의 소유권이 전등 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 받았으니 소송 사기로 처벌해 달라’ 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6. 7. 25. 경 김해서 부 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고소인 조사 받을 때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2016. 10. 18. 창원지방 검찰청 밀양 지청에 같은 취지의 추가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6. 27. 경부터 2016. 7. 24. 경까지 지속적으로 피고인과 C이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약속한 도로에 목재 등 방해물을 쌓아 놓고 C의 출입을 통제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C은 위 민사소송에서 거짓말을 하여 법정을 기만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의 추가 진술서

1. 고소장, 토지매매 계약서

1. 현장사진( 증거 목록 순번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