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 2의 가.,
3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판시 제2의...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① 업무상배임의 점(원심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채권자인 F에게 ‘사실확인 및 이행각서’와 근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경남 합천의 골프장 건설 인허가를 받을 때까지 F이 위 서류를 보관만 하는 조건으로 작성하여 준 것이고, 피고인이 F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준 사실은 없으며, ②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R으로부터 사무실 이전 비용으로 3,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편취할 의사는 없었고, ③ 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R으로부터 경매사업을 위해 차용한 2억 원은, 경매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던 중 1억 원을 피고인의 친구인 T의 요청으로 T에게 빌려주었으나 반환받지 못하였고, 나머지 금원은 피고인이 추진하던 AB 재건축사업에 관하여 컨설팅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과 기타 비용으로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위 2억 원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공소사실 제2항의 업무상배임과 관련하여 채권자 N, O은 피해자 주식회사 C에 대한 민사 소송을 취하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C은 금전적인 피해를 입지 않아 손해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였으나,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위 주장은 철회하였다. .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원심 판시 제1, 2의 가., 3의 각 죄 : 징역 3년, 원심 판시 제2의 나.죄 :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횡령의 점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