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9.17 2014고정19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5. 20:30경 혈중알콜농도 0.17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남구 대명동 대명로 17 “복있는 고깃집" 식당 앞 도로 약 5미터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현장상황 등 사진(10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