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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쟁점건물을 의료법인인 청구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지0231 | 지방 | 2018-04-23

[청구번호]

조심 2018지0231 (2018.04.23)

[세 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쟁점건물이 병원구내에 위치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근거리에 위치하여 야간응급환자의 치료 등에 직접 대응할 수 있는 등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간호사 등 필요불가결한 존재의 기숙사 등으로 사용하여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따른결정]

조심2018지1178

[주 문]

OOO시장이 2017.12.14.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OOO을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2016.10.27. 같은 시 OOO토지 532㎡ 및 건물 720.25㎡(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7.12.13. 쟁점건물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3 제1호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건물이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7.12.14.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법원 판례(대법원 1992.9.22. 선고 92누7351 판결, 같은 뜻임)는 병원건물과 동일한 구내에 있지 아니하고 떨어져 있다 하여도 고유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이라면 고유목적으로 사용된다고 하고 있고, 병원운영에 있어 필요불가결한 의사, 간호사 등 병원의 핵심구성원들에게 제공할 기숙사 용도로 건물과 대지를 취득하여 실제로 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면, 의무적으로 간호사 숙소를 갖추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과 대지는 비과세 대상이 된다고 판결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열악한 상주 지역의 의료현실과 원거리 출퇴근 의료진을 위한 교통편 부족을 해소시킴으로서 안정적인 병원운영을 위하여 기숙사를 제공한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3 제1호에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이라 함은 해당 부동산이 환자의 치료 등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병원 구외의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야간 응급환자의 치료 등을 위한 의료진의 대기 장소 등으로 사용하고자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건물의 취득사유가 의료진이 거주할 기숙사 용도의 건물 매입으로 확인되나, 병원 사택 관리 내규 제2조 제2호 및 제3조에서 OOO의 직원이면 의무직이나 간호사가 아니라도 입주자격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쟁점건물을 청구법인이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쟁점건물이 야간 응급환자의 치료 등을 위한 의료진의 대기 장소로 사용되는 것으로 볼 만한 증빙자료를 제출한 바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건물을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주거시설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한 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건물을 의료법인인 청구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항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6.10.27. 쟁점건물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매매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취득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기본재산 취득 인가서(보건복지부 인가 제1-186호) 및 재산(의무직원 및 간호사 기숙사) 취득 계약 체결 공문(OOO총무과-1066, 2016.6.16.)에서 쟁점건물의 취득사유는 의료진이 거주할 기숙사 용도의 건물 매입으로 확인되며, 건물규모는 지상 4층, 18실(원룸 12, 미니투룸 3, 투룸 3)로 청구법인이 소재한 병원과는 약 300m정도 떨어져 있다.

(다) 쟁점건물의 활용계획에는 투룸은 의무직 직원 중 가족동반자(1가족 1실), 미니투룸은 의무직 직원 중 단신거주자(1인 1실), 원룸은 간호직 직원(2인 1실), 에게 제공하고, 배정 후 잔여 공실은 원거리 전보직원에게 대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의 병원 사택 관리 내규(2016.9.1. 전문개정) 주요 내용 및 2017.3.30. 현재 쟁점건물의 입주자 현황은 아래 <표1>․<표2>와 같다.

<표1> 병원 사택 관리 내규

<표2> 쟁점건물 입주자 현황

(2)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제7조 제4호에서 OOO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의료사업(간호사업 및 혈액사업을 포함한다), 응급구호사업, 자원봉사사업, 이산가족 재회사업, 청소년적십자사업, 관련 교육사업, 그 밖에 국민 보건 및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을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3에서 OOO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다라 지방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 면서 그 제1호에서 의료사업(간호사업 및 혈액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의료사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취득사유가 의료진이 거주할 기숙사 용도의 건물 매입으로 확인되고, 병원 사택 관리 내규 제2조 제2호 및 제3조에서 OOO의 직원이면 의무직이나 간호사가 아니라도 잔여공실이 있는 경우 입주자격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쟁점건물을 청구법인이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365일 24시간 휴무 없이 응급실 및 병동을 운영하면서 전 직원이 유기적으로 근무하는 종합병원으로 야간수술, 인공투석 실시 등을 위한 콜 대기가 상시화 되어 있어 이에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1일 3교대로 운영되고 있는 청구법인 간호사의 근무형태로 볼 때, 간호대학을 졸업한 새내기 간호사들이 자기 차량으로 출․퇴근하는 것이 어렵고, 지역 특성상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하지 아니한 신규 간호사들이나 공중보건의사들에 대한 기숙사 제공은 필수적인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건물이 단순한 복리후생차원의 숙소개념이라기보다는 의료진의 대기 및 숙소를 겸한 건물로 보이는 점, 의료취약지역인 OOO에서 종합병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의료직원에 대한 기숙사의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보이는 점, 2018.3.30. 현재 쟁점건물에는 입주자 전원이 의사 및 간호사인 의료직으로 입주직원들은 별도의 임차료 없이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만을 부담하고 있는 점, 대법원도 “병원의 구성원으로서 필요불가결한 존재인 간호사와 일반 사무직원들의 기숙사로 사용하고자 아파트를 취득하여 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이상 취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판결(대법원 1992.9.22. 선고 92누7351 판결, 같은 뜻임)하고 있는 점, 쟁점건물이 병원구내에 위치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근거리에 위치하여 야간응급환자의 치료 등에 직접 대응할 수 있는 등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간호사 등 필요불가결한 인력의 기숙사 등으로 사용하여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제40조의3(대한적십자사에 대한 감면)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방세를 면제한다.

1. 같은 법 제7조 제4호 중 의료사업(간호사업 및 혈액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의료사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2. 제1호의 의료사업 외의 사업(이하 이 조에서 "의료외사업" 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외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7조(사업) 적십자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4. 의료사업(간호사업 및 혈액사업을 포함한다), 응급구호사업, 자원봉사사업, 이산가족 재회사업, 청소년적십자사업, 관련 교육사업, 그 밖에 국민 보건 및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