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3872 | 양도 | 2012-12-27
[사건번호]조심2012서3872 (2012.12.27)
[세목]양도[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쟁점토지 중 실제 농지로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면적에 대하여만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함
[관련법령]쟁점토지 중 실제 농지로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면적에 대하여만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2.7.6.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경기도 OOO 번지 전 489㎡ 중 171㎡를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5.1.20. 취득한 경기도 OOO 번지 전 48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1.3.7. 양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소매를 하는 사업자이므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2012.7.6.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및 이에 연접한 경기도 OOO 전 590㎡(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버섯재배사 4동의 비닐하우스를 조립하고, 그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느타리버섯과 채소를 재배하였다. 청구인은 당초 주소가 서울특별시 OOO로서 쟁점토지 2km 연접 시군구임에도 불구하고 쟁점토지 소재지로 주소를 옮겨 경작한바, 이는 습도와 온도를 점검해야 하고, 농사에 경험이 없는 청구인으로서 이웃주민으로부터 재배기술과 정보를 얻어야 하므로 현지에서 취사와 기숙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본업인 육계 도소매는 조류독감으로 인한 매출감소 위기가 있어 생업을 전환하여 버섯재배를 전문으로 하기 위함이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OOO조합에 가입하고 OOO협의회 위원 등을 역임하는 등 현지 농민들과 어울려 사는데 주력하였음에도 경작을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다수사업장 운영을 근거로 자경을 부인하였으나, OOO식품은 청구인이 겸업하다 1년만에 폐업하였고, OOO은 청구인의 딸 오OOO, 오OOO가 각각 학생 신분으로 창업자금이 없어 청구인 명의로 사업장등록을 하였을 뿐 딸들이 직접 운영하였으며, 청구인이 배우자와 함께 본업으로 운영한 OOO상회(육계 도소매)는 청구인의 버섯재배기간 동안 매년 매출이 감소하여 2011년 12월 폐업한바, 청구인의 농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았으므로, 2006.1.10. 쟁점토지에 연접한경기도 OOO 번지 전 590㎡(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의양도시 자경감면을 인정받았다.
처분청은 8년 자경농지라 하더라도 그 중 171㎡는 창고형 지장물로 농지를 부인함이 타당하다고 하였으나, 이는2009년까지 버섯을 재배하다가 양도일 현재 1년간 휴경한 농지로서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 할 수 없는 농지라면 쟁점토지의 매매가 불가능하였으므로 지장물로 본 것은 부당하고, 검정색 비닐하우스를 창고형 지장물로 본 것은 채광을 막아 음지에서 느타리버섯을 재배해야 하는 특성을 모르는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농지 소유자가 영농에만 전념하는 전업농민이거나, 또는 비록 전업농민은 아니라 하더라도 농업 외 타 직업이 객관적으로 보아 일시적·부수적 활동에 그쳐야 하고, 그 소득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소규모 육계의 도소매업으로서 농작물 경작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2001년부터 2010년까지 평균 소득이 OOO원으로 소득의 정도를 고려했을 때 소유자가 영농에만 전념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서를 확인한바, 보증인 중 1인 박OOO는 2005년 9월 26일 쟁점토지 인근으로 전입하여 1995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농지를 경작한 사실을 입증하는데 신빙성이 없다.
그리고, 쟁점토지 중 비닐하우스 부분은 양도당시 검은색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농업용 기자재나 농약 등을 보관하는 장소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점이 현지확인에서 확인되는바, 창고형 지장물로 보아 감면대상 면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인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8년 이상 버섯과 채소 등을 재배하여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농지원부(2005.6.3. OOO시장 최초작성 및 발급), OOO조합장 발행의 조합원 탈퇴증명서(2012.8.14.), 쟁점토지의 매도계약서(2011.2.20.), 쟁점외토지의 양도시 자경감면 여부 질의서(2005.12.21.), 버섯재배사 현장사진 6매, 항공사진(OOO시청 도시계획과, 2009년 12월 촬영), 이OOO, 박OOO 작성 확인서(2011.8.3.), 쟁점토지 매수인 박OOO의 확인서(2012년 10월) 등을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육계의 도소매업을 운영하여 영농에 전념하였다고 볼 수 없다면서, 현지확인 조사 복명서(2011년 8월), 청구인의 사업내역서(1995.1.20.~2011.3.7.), 2001~2010년 귀속 종합소득 수입금액 신고내역 등을 제출하였으며, 이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토지 보유기간(1995.1.20.~2011.3.7.) 중 사업내역 및청구인의 2001~2010년 귀속 종합소득 수입금액 신고현황은 각각 아래 <표1> 및 <표2>와 같이 나타난다.
<표> 청구인의 사업내역
<표2> 종합소득 수입금액
(OO : OO)
(3)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서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에서는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상회, OOO치킨 등의 도소매업을 운영하여 영농에 전념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청구인의 자경을 부인하였으나, 쟁점외토지 양도시 자경감면 여부 질의서(2005.12.21.) 및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에서 OOO상회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이 발생하던 시기인 2006.1.10. 쟁점외토지와 함께 버섯재배사를 양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외토지 양도에 대하여 주택으로 사용한 16.5㎡를 제외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결정하여 2006.6.8.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고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쟁점외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2006년 이후 청구인의 OOO상회, OOO치킨 등에서 발생한 종합소득 수입금액은 2008년을 제외하면 감소하는 추세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농지원부상으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주재배작물은 채소로 하여 자경으로 나타나고, 처분청 소속 공무원의 현지확인상 비닐하우스 외에는 전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 당시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버섯이나 채소를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비닐하우스 소재 부분 171㎡에 대하여 2009년까지 경작하다 양도 당시 휴경하였다고 주장하나,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고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는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토지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대법원 2010두8782, 2010.10.14. 참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휴경기간이 1년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 현장조사에서 검은색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농업용 기자재나 농약 등을 보관하는 장소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토지 중 비닐하우스 소재 부분 171㎡는 계절적 요인 등에 의한 일시적인 휴경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에 대하여 자경 감면을 부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