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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16 2016가합280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대출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2013. 3. 28.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에 기업운전자금대출로 855,000,000원을 변제기 2013. 9. 27., 연체이율 15%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피고 B은 피고 A의 위 대출채무를 1,300,000,000원의 한도로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의 이 사건 대출채권 양수 등 이후 원고는 2014. 12. 30.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피고 A에 대한 위 대출채권(이하 ‘이 사건 대출채권’이라 한다)을 양수하였고, 2014. 12. 30. 및 2015. 1. 2. 이 사건 대출채권의 양도사실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라 통지하고 일간신문에 공고하였다.

다. 피고 A의 상환지체 및 일부 회수 등 1) 피고 A는 위 대출거래를 하여 오던 중 위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였다. 2) 이에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2016. 5.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C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289,026,182원을, 2016. 5.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D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315,018,105원을 각 회수하였다.

3) 원고는 2016. 9.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E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48,817,186원을, 2016. 11.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F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777,804,554원을 각 회수하였다. 4) 이로써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2016. 11. 4. 기준으로 이자 및 지연손해금 부분은 모두 변제되고 원금 573,064,575원이 남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채권 원금 잔액 573,064,575원 중 원고가 구하는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최종변제일 다음 날인 2016.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체이율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