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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물품과 동일한 품목에 대해 원산지 증명서 위조 사유로 경정처분한 후 추가로 수입신고일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원산지 증명서가 위조로 회신된 쟁점물품에 대해 경정고지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 청구인에게 회신기간이 지연될 경우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할 것이라는 통보없이 인도네시아 세관당국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원산지 증명서가 진본으로 회신된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 여부

관세청 | 관세청-적부심사-2011-12 | 과세전적부심사 | 2011-06-13

사건번호

관세청-적부심사-2011-12

제목

• 쟁점물품과 동일한 품목에 대해 원산지 증명서 위조 사유로 경정처분한 후 추가로 수입신고일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원산지 증명서가 위조로 회신된 쟁점물품에 대해 경정고지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청구인에게 회신기간이 지연될 경우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할 것이라는 통보없이 인도네시아 세관당국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원산지 증명서가 진본으로 회신된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 여부

심판유형

과세전적부심사

쟁점분류

원산지

결정일자

2011-06-13

결정유형

기각

처분청

관세청

주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07-*******(‘07. 12. 8.) 외 1건으로 멀바우 마루판(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인도네시아 소재 수출자 ○○○社(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하면서 한․아세안 FTA협정세율(’07년 5%, ‘08년 0%)를 각각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하였고, △△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통지세관장은 '09. 10. 1. 원산지 증명서를 위조한 것으로 의심되는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청에 원산지 검증을 의뢰하였고, 관세청은 인도네시아 세관당국에 ‘10. 5. 31.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검증 요청한 결과, 인도네시아 세관당국은 '11. 3. 3. 수입신고번호 *****-07-*******의 원산지 증명서(01631/SBY/2007)는 진본이고, 수입신고번호 *****-08-*******('08. 3. 10.)의 원산지 증명서(02329/SBY/2008)는 위조본임을 관세청에 회신하였고, 이 회신에 따라 관세청은 '11. 3. 16. 통지세관장에게 경정고지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지시하였다. 다. 통지세관장은 '11. 3. 21. 청구법인에게 수입신고번호 *****-07-*******의 원산지 증명서는 진본이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관세특례법”이라 한다)상 검증기간내 회신이 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세율(8%)을 적용하여 관세 등 ×××,×××원을, 수입신고번호 *****-08-*******의 원산지증명서는 위조본으로 관세 등 ×,×××,×××원을 경정고지할 예정임을 과세전통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1. 4. 13.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통지세관장은 수출자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과 동일한 물품(수입신고 3건)에 대해 원산지증명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이유로 ‘09. 9. 16. 경정고지처분(이하 “1차 경정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수입신고시점에서 3년이 지난 ’11. 3월 동일회사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한 조사 및 추징을 하여 금전적 부담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쟁점물품 중 1건의 원산지 증명서는 진본으로 검증되었음에도 인도네시아 측이 회신을 지연했다는 이유로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며, 통지세관장이 2010년 5월 인도네시아에 쟁점물품을 대상으로 원산지 확인요청을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인도네시아 측의 회신이 지연될 경우 진본이더라도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다는 내용을 사전에 통보했더라면 청구법인이 직접 통지세관장을 대신하여 인도네시아 측에 원산지 증명서가 진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아 기한내 제출이 가능했음에도 통지세관장은 이런 내용을 충분히 알려주지 않았다.

처분청주장

관세청의 원산지 검증 지시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해 정보분석을 실시한 후 진위여부가 의심되는 원산지 증명서에 대하여 ‘09. 10. 1. 관세청에 검증 요청을 하였고, 인도네시아 세관당국의 회신결과에 따라 위조된 원산지 증명서 건에 대한 과세전통지를 한 것은 적법한 조치이며, 원산지 증명서가 진본으로 회신된 1건은 한․아세안 FTA 협정상 회신기간이 2개월을 경과하였고, 「FTA관세특례법」시행규칙상 회신기간이 6개월을 모두 경과하였기에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경정할 예정임을 통지한 것은 적법한 조치이다.

쟁점사항

가. 쟁점물품과 동일한 품목에 대해 원산지 증명서 위조 사유로 경정처분한 후 추가로 수입신고일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원산지 증명서가 위조로 회신된 쟁점물품에 대해 경정고지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나. 청구인에게 회신기간이 지연될 경우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할 것이라는 통보없이 인도네시아 세관당국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원산지 증명서가 진본으로 회신된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07-*******(‘07. 12. 8.) 외 1건으로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인도네시아 산이라고 표기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고,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관세청은 ’10. 5. 31. 인도네시아 세관당국에 쟁점물품의 원산지 증명에 대한 검증을 요청하였으나, 인도네시아 세관당국은 요청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시점인 ‘11. 3. 21. 원산지 검증 결과를 회신하였고, 이 회신을 근거로 통지세관장은 쟁점물품에 대해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경정할 예정임을 과세전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과 동일한 품목을 원산지 증명서 위조 사유로 ‘09. 9월 통지세관장이 경정처분한 사실이 있음에도 추가로 경정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며, 쟁점물품 중 1건은 원산지 증명서가 진본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에게 회신기간 지연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겠다는 사전 통보 없이 회신기간을 경과했다는 이유로 관세를 부과함이 부당하다는 주장인데 반하여, 통지세관장은 원산지 증명서가 위조본인 건은 「FTA관세특례법」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특혜관세 대우를 배제하는 것이 당연하며, 원산지 증명서가 진본인 건은 협정상 원산지 검증 주체는 수출당사국의 관세당국으로서 인도네시아 측에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였으나 인도네시아 측은 검증 요청일로부터 6개월이 넘어 회신이 왔으므로, 「한․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부속서3 부록1 제17조, 「FTA관세특례법」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특혜관세 대우를 배제하려는 과세전통지는 적법한 조치로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다. 먼저 쟁점 가에 대해 살펴보면, 「FTA관세특례법」제16조에 의하면 세관에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한 날로부터 5년 이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통지세관장은 1차 경정처분 전에 청구법인을 대상으로 실지심사를 실시함에 있어 심사대상을 수입신고일 기준 ‘08. 3. 17.부터 ’09. 7. 7.으로 한정하고 있음이 통지세관장이 청구법인에게 ‘09. 7. 8. 발송한 기업심사통지서에 확인되므로, 쟁점물품 중 위조된 원산지 증명서 수입신고건은 수입신고일이 ‘08. 3. 10.자로 1차 경정처분 심사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협정관세를 적용신청한 쟁점물품에 대해 경정고지할 예정임을 통지한 과세전통지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쟁점 나에 대해 살피건대, 쟁점물품 중 진본으로 회신된 건은 원산지가 인도네시아라는 점은 인정되나 통지세관장은 「FTA관세특례법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라 원산지 검증을 요청한 사실을 청구법인에게 통보하였음이 ‘원산지 확인 요청 사실 통보’(인천세관 심사2관-977호, ‘10. 5. 12.) 공문에 의해 확인되며, 통지세관장이 인도네시아 세관당국의 회신 기간이 6개월을 경과할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됨을 안내하는 절차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의무사항은 아니며, 인도네시아 관세당국은 관세청의 원산지 검증 요청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인 ’11. 3. 3. 회신하였고, 「FTA관세특례법」제16조, 「FTA관세특례법 시행규칙」제24조에 의하면 관세청장이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이 6개월 이내(아세안회원국에 한함)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협정관세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적법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는 심리 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세법」제11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단, 과세전적부심사의 법정처리기한을 초과한 ‘11. 5. 14.부터 ’11. 5. 30.까지의 지연기간 17일에 대하여는 「관세법」제42조제1항제2호의 가산세 계산의 기간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