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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3.30 2018고단8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10. 14.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2. 8. 04:30 경 목포시 영산로 33 현대아파트 102 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아반 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잠겨 있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안에 들어가 컵홀더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 현대아파트 104 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E 소유인 F 다 마스 차량을 발견하고,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잠겨 있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안에 들어가 조수석 쪽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 원 및 시가 500원 상당의 요구르트 2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 현대아파트 106 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G 소유인 H 봉고 화물차를 발견하고,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잠겨 있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안에 들어가 의자 커버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가.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 현대아파트 101 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I 소유인 J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잠겨 있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안에 들어가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 현대아파트 입구 앞에서 피해자 K 소유인 L SM5 승용차를 발견하고,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잠겨 있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안에 들어가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