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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1.29 2013고단12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5. 04:38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에 있는 전자랜드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분평사거리 방면에서 용암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C(75세) 운전의 D 프라이드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앞부분으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 오른쪽 측면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좌상 등을, 피고인의 택시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프라이드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73세)을 2013. 7. 28. 05:10경 후송 치료 중이던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H병원 중환자실에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에 의한 심폐기능 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