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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5.29 2012고단155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8세)과 2011. 1. 초순경부터 사실혼 관계로 지내왔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1. 2. 초순 일자미상 14:00경 제주시 D아파트 107동 301호 자신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오빠 왜 매일 같이 친구들과 밤늦게 술을 마시고 돌아다니냐”라고 하면서 잔소리를 하자 화가 나, “야 그만해라, 왜 친구 얘기를 하나”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달려들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주먹으로 문을 파손하고 방안으로 들어가 양 주먹과 발로 웅크리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 및 전신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4. 하순 일자미상 00:00경 제주시 E 지하 1층에 위치한 피고인 운영의 ‘F’ 유흥주점에서, 그곳 여자종업원들과 함께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계산대 업무를 보고 있던 피해자가 이를 못마땅하게 여겨 피고인에게 “오빠”라고 부르자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술잔과 술병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지며 “이 씨발년 죽고 싶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2-3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5. 초순 01:00경 제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친구들 및 그곳 여종업원들과 함께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여종업원 문제로 피고인에게 할 말이 있어 다가가 “오빠!”라고 부르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죽고 싶나”라고 하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붙잡아 끌어 그곳 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문을 닫은 후 “너 죽고 싶냐, 이 미친년아”라고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라.

2011. 5. 중순 04:00경 제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을 먹은 상태에서 피해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