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이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가 아니고 점유자도 아니므로 당사자적격이 없어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본안전항변한다.
그러나 이행의 소에 있어서 피고적격은 원고의 청구 자체로써 판가름되고 그 판단은 청구의 당부의 판단에 흡수되는 것이므로 급부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정당한 피고이다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1845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인지 여부는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14. 8. 1.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3,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8. 1.부터 2019. 5.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하고, 그 임대차보증금을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 원고는 같은 날 C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15,000,000원을 지급하고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위 부동산에서 제빙공장을 운영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빙공장’이라 한다
). 2) 원고는 2014. 9. 5. 이 사건 제빙공장을 운영하던 중 사고로 허리에 큰 부상을 입어 공장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C의 요구로 C에게 이 사건 제빙공장을 운영하도록 허락하였다.
C은 2014. 10. 15. 이 사건 부동산에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제빙공장을 운영하게 하였다.
3 원고는 2014. 9. 11.경 C을 대리한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2016. 9. 12.까지 완치되면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다시 임대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며, 원고가 C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미지급금액 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