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11.19 2014고정18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1. 22:45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로에 있는 광주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음주운전이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낮지 않은 점, 2011. 6. 8.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을 할 경우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다른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