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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23 2019고단546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9. 23. 22:40경 서울 종로구 B 소재 C 3층에서, 그곳에 앉아 있던 손님인 피해자 D(가명, 여, 23세)에게 다가가 껌을 주겠다며 피해자의 옆에 앉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팔, 허벅지 등을 쓰다듬고, 피해자의 손등, 볼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려고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23. 22:58경 서울 종로구 E 소재 F 주점 4층에서, 그곳에 앉아 있던 손님인 피해자 G(가명, 여 30세)와 피해자 H(여, 29세)에게 다가가 피해자 H을 안고, 피해자 G를 안고 볼에 입맞춤을 한 후 다시 피해자들을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G(가명),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G(가명), D(가명)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내사보고(사건현장 C CCTV영상 확보 및 분석), 내사보고(사건현장 ‘F’ CCTV영상 확보 및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범죄유형 및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강제추행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