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9. 23. 22:40경 서울 종로구 B 소재 C 3층에서, 그곳에 앉아 있던 손님인 피해자 D(가명, 여, 23세)에게 다가가 껌을 주겠다며 피해자의 옆에 앉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팔, 허벅지 등을 쓰다듬고, 피해자의 손등, 볼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려고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23. 22:58경 서울 종로구 E 소재 F 주점 4층에서, 그곳에 앉아 있던 손님인 피해자 G(가명, 여 30세)와 피해자 H(여, 29세)에게 다가가 피해자 H을 안고, 피해자 G를 안고 볼에 입맞춤을 한 후 다시 피해자들을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G(가명),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G(가명), D(가명)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내사보고(사건현장 C CCTV영상 확보 및 분석), 내사보고(사건현장 ‘F’ CCTV영상 확보 및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범죄유형 및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강제추행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