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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12 2016가합5449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망 C(D생)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2,136,781,205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이하 ‘기업은행’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의 사이에 별지 「대출잔액 및 미수이자」 중 ‘약정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여신한도’란 기재 여신한도로 각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각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에 ‘대출일’란 기재 각 일자에 각 대출금을 지급하였다.

나. C은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각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기업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금채무(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무’라 한다)를 별지 「대출잔액 및 미수이자」 중 ‘보증한도’란 기재 각 보증한도로 연대보증하였다.

다. 기업은행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사건 각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각 대출 원리금채권을 기은칠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양도하고 그 채권양도사실을 소외 회사에게 통지하였고, 기은칠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08. 9. 2.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저축은행에 위 각 대출 원리금채권을 양도하고 그 채권양도사실을 소외 회사에게 통지하였으며,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저축은행(2013. 9. 1. 에스비아이저축은행으로 상호변경)은 2015. 10. 29. 위 각 대출 원리금채권을 금융기관의 부실자신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채권양도사실을 소외 회사에게 통지하였다. 라.

이 사건 각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대출 원리금채무 중 소외 회사가 2016. 5. 17.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각 대출 원리금(이하 별지 순번을 특정하여 표시할 경우 ‘순번 번 대출 원리금’이라 한다) 채무는 별지 「대출잔액 및 미수이자」 ‘합계(대출잔액 미수이자)’란 기재와 같다.

마. 한편, C은 2011.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