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초한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사고로 인한...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1 제1항 기재와 같이 C 프레지오 코치 차량(이하 ‘이 사건 피보험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자동차상해에 해당하는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7조(보상하는 손해) 「자동차상해」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제20조(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자동차상해」에서 보험회사는 이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금액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하되,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액을 한도로 합니다.
(이하 생략) 이 사건 약관에서 정한 ‘대인배상, 자동차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 중 부상에 해당하는 내용은 별지 2 지급기준 기재와 같다.
피고는 2015. 8. 21. 20:40경 이 사건 피보험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송강동 취수장 부근 도로를 진행하던 중 이 사건 피보험차량이 길가 도랑에 빠지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원고는 2015. 10. 2.부터 2017. 1. 19.까지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치료비 합계 3,082,05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호증, 을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보험금 지급의무의 발생 상해보험에서 담보되는 위험으로서 상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