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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6 2015고단800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5 내지 30, 33 내지 53, 55 내지 11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유통,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E과 함께 실체가 없는 유령 법인 명의로 대포 통장을 개설하여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 조직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E의 지시로, 2015. 6. 26.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신한 은행 해운대 지점에서 ( 유 )F 명의 신한 은행 예금 계좌( 계좌번호 G)를 개설한 후 대전역에서 E에게 위 통장, 비밀번호 등을 교부하였고, 2015. 11. 24. 경 부산 부산진구 H 오피스텔 7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또는 같은 구 I에 있는 J 주차장에 있는 K K5 승용차에 유령 법인 인 ( 유 )L 명의로 개설된 농협 계좌 (M )를 비롯한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총 35개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등 접근 매체를 불상의 스포츠 토토 운영 조직에게 판매하기 위해 보관하였다( 범죄 일람표 연번 9 계좌 명의자 ‘( 유 )N’ 은 ‘( 유 )F’ 의 오기를 판단됨).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유통,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신고서

1. 각 압수 조서

1. 거래 내역 조회, 거래 신청서 및 거래 내역

1. 금융거래정보제공- 계좌 개설 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형법 제 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과 함께 보이스 피 싱, 인터넷 도박 등 중대 범죄에 악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