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6.29 2017고정60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니발 밴 차량의 보유 자로,
1. 2013. 6. 10. 16:17 경 전 남 완도 군 D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고,
2. 2014. 3. 31. 08:06 경 광주 서구 농성동 중흥 파크 사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고,
3. 2014. 8. 23. 20:01 경 나주시 왕곡면 신원리에 있는 죽동 삼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무보험계약 이력 조회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5. 1. 6. 법률 제 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