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동차종합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별지 보험가입내역표에 기재된 각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들’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012. 8. 13. 군산시 전역에 폭우(이하 ‘이 사건 폭우’라 한다)가 내려 군산시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차량들이 침수되었다.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의 주체인데, 이 사건 폭우 당시 이 사건 아파트 배수구에 장판을 씌워 배수구를 막고, 이 사건 폭우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에 주차된 이 사건 차량들의 침수가 예상된다는 이동 안내방송을 하지 않았다.
피고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들의 침수사고(이하 ‘이 사건 침수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그 손해가 확대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침수사고로 인하여 보험금으로 합계 69,911,000원을 별지 보험가입내역표 기재 피보험자들에게 지급하였다.
피고들은 상법 제682조 보험자대위 규정에 따라 위 금액 중 피고들의 책임분담비율 40%에 해당하는 27,964,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배수구를 장판으로 막은 행위와 손해배상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판단 2012. 8. 13. 이 사건 폭우 당시 이 사건 아파트 배수구의 빗물받이 약 79곳(크기 410mm ×510mm ×940mm )이 우수관으로의 낙엽 및 쓰레기의 유입을 방지하여 위하여 장판으로 덮여 있던 사실, 장판이 덮여 있었던 면적이 대략 상판면적(410mm ×510mm )의 약 85% 이상이었던 사실은 을나 제13호증의 기재, 대한토목학회가 작성하여 회신한 감정결과보고서 및 추가질의답변서(이하 ‘이 사건 감정결과’라 한다
의 기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