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9.02.20 2018고합586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피고인들은 C(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과 함께, 황색실선이 있는 편도 1차로 도로에서 교통정체로 인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다음, 마치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C은 2018. 4. 29. 15:48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 북측 공영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고 있던 F 운전의 G 렉스턴 승용차를 발견하자, 피고인 A에게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고 있는 승용차가 있다고 알려주었다.

피고인

A는 위 도로 옆 골목길에서 H 오토바이에 피고인 B을 태운 채 대기하고 있다가, 위와 같은 C의 전화를 받고 출발하여 위 도로로 우회전 하면서, 위 렉스턴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넘어지면서 주차되어 있던 I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후 피고인들은 F에게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는 것을 피하려다가 넘어져 다쳤으니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해 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 J 주식회사에 사고 신고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J 주식회사로부터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3,626,14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무고) 피고인 A는 2018. 4. 29. 15:51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교통사고 피해를 당하였는데 가해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망하였다.”라고 신고한 다음, 15:56경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는 차를 피하다가 넘어졌는데도 상대방 운전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