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향응수수) | 2006-01-18
취업 청탁 금품수수(파면→해임)
사 건 :2005-668 파면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경찰서 경사 최 모
피소청인:○○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6년 11월 18일 소청인 최 모에게 한 파면 처분은 이를 해임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03. 6.경 최 모가 자신의 조카 최 모모를 항운노조원으로 채용되게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0만원을 ○○기업 ○○지사장 이 모에게 교부하였고, 이 모는 ○○시 ○○동 소재 자신의 사무실에서 동 취지의 부탁과 함께 소청인에게 1,000만원을 건네주자 소청인은 받은 돈 중에서 100만원을 이 모에게 주었고, 같은 달 중순경 ○○시 ○○동 소재 항운노조 항만분회 사무실에서 ○○ ○○항운노조위원장 정 모에게 최 모모의 취업 부탁과 함께 위 금원 중 450만원을 교부하고 나머지 450만원은 소청인이 취하였으며,
2004. 7. 초순경 ○○지구대에 같이 근무하는 김 모로부터 그의 동생 김 모모를 노조원으로 채용되게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800만원을 ○○시 ○○동 소재 ○○아파트 앞 노상에 주차한 소청인의 차안에서 교부받아 위 정 모에게 김 모모의 취업 부탁과 함께 350만원을 건네주고 나머지 450만원은 소청인이 취한 것이고,
위 두 건의 금품수수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경찰관의 품위를 손상한 비위가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2003. 6.경 ○○기업 ○○지사장 이 모로부터 현금 1,000만원의 전달 부탁을 받고 노조위원장 정 모에게 전달하면서 노조업무 협조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450만원을 받기는 하였으나, 양심의 가책을 느껴 여러 차례에 걸쳐 이 모에게 돌려주려고 하였으나 이 모는 노조위원장에게 사례한 것이므로 소청인에게 돈을 돌려받을 이유가 없다고 극구 사양하여 차일피일 시일을 끌다가 사용한 것이며,
2004. 6.경 ○○지구대에 같이 근무하던 동료 김 모가 자신의 동생 김 모모의 취업문제를 상의해 와 2004. 6. 노조위원장 정 모를 소개시켜 주면서 김 모모의 취업을 부탁하여 2004. 7. 김 모모가 노조원으로 취직되었고, 그 후 김 모가 노조위원장을 만나 사례하려고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아니하자 노조위원장에게 전해 달라며 소청인에게 800만원을 주며 부탁하여 정 모에게 전달하였으나 정 모는 잠시 보관하고 있으라고 하여 김 모에게 돌려주려 하였으나 김 모는 동생을 구제해 준데 대한 고마운 표시인 만큼 돌려받을 수 없다고 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약 2개월 후인 2004. 9.경 정 모가 ○○에서 ○○으로 출퇴근하느라고 경비가 많이 들 텐데 반씩 나누어 쓰자고 하여 정 모로부터 금품을 받았으나 동료의 돈을 쓸 수 없다는 마음으로 또 다시 김모에게 돌려주려고 하였으나 받지 아니하였던 것이며,
소청인은 멜라닌 색소 결핍으로 인한 백반증이 얼굴과 전신에 80% 이상 진행되어 햇볕에 30분 이상만 노출되어도 화상을 입으며, 집사람은 대장종양 등으로 두 차례에 걸친 대수술을 받았던 바, 소청인과 집사람 모두 노동을 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생계를 꾸리지 못할 형편에 있고, 두 아들의 학업도 중단해야 하는 절박한 현실에 직면해 있으며, ○○지방법원 ○○지원에서 벌금 700만원 추징금 900만원 선고에 이은 파면처분은 너무 가혹하므로 경찰공무원으로 27년간 재직하면서 단 한 번의 과오도 없이 장관 표창 7회, 경찰청장 표창 6회를 수상한 공적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위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하고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다만, 소청인은 백반증으로, 소청인의 처는 대장종양제거 수술 등으로 노동을 할 수 없으며 대학 재학중인 두 아들의 학업을 포기해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에 있고, 법원으로부터 벌금 700만원과 추징금 900만원 등 총 부채가 9,500만원에 이르고 있는 바, 이러한 상태에서 파면 처분을 받게 됨으로써 생계가 곤란하니 장관 표창 7회, 경찰청장 표창 6회 등을 수상한 공적을 참작하여 파면처분을 감경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백반증으로 인하여 30분 이상 햇볕에 노출되면 화상을 입으며, 그 처는 대장종양 등으로 2회에 걸친 수술을 받아 신체적인 고통을 겪고 있어 소청인의 경제적·육체적 고통이 더할 나위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고, 소청인이 수수한 금전은 단순히 지인의 부탁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항운노조위원장 정 모에게 취업을 청탁해 준 대가로 수수한 것이므로 소청인의 현재의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인정하더라도, 부패방지를 위한 금품이나 향응수수에 대한 ○○청의 처벌 기준은 파면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특히, 본건은 공무원이 자신의 직전 직위를 이용하여 타인으로부터 취직 청탁을 받고 금전을 수수함으로써 취업비리에 현직 경찰관이 연루되어 있다는 취지로 언론에 보도되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고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공직의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저해한 사안이므로 소청인이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다만, 이 사건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이 27년여 동안 성실히 근무하면서 한번의 견책 이외에는 특별한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한 점, 경찰청장 표창 2회 등 총 17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수수한 금품을 교부자들에게 반환한 점, 평소 근무태도가 우수한 점, 소청인과 그 처가 노동할 수 없는 육체적 상태에 있으므로 가정경제에 어려움이 많은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볼 때 파면만은 면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