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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4.10 2017가단217962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