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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08.23 2017가단2389

임대차보증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2014. 11. 6. 피고 B와 거제시 D건물, 205호를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2. 17.까지로 하여 임차한 사실, 피고 C는 피고 B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