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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0 2018구단2109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8. 3. 23. ‘원고가 2018. 2. 8. 20:07경 부산 남구 감만동 감만현대아파트 앞길에서 B 차량을 운전하다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야기하고도 현장구호조치 또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원고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이 사건 당시 술을 약간 마신 이유로 비교적 한적한 곳으로 이동하여 사고를 처리하려다 피해자와 길이 엇갈리게 되어 결국 구호조치 등 미이행으로 되었던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원고가 약 30년 이상 운전을 생계수단으로 삼아 왔는데,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생업을 완전히 잃게 되는 점, 원고가 2011. 5. 17.경 한 차례 법규를 위반한 것 이외에는 법규위반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