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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15 2016고정70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12. 31.경 전주시 완산구 B, 102호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10,000,000원을 빌려주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500,000원, 선이자 명목으로 130,000원을 공제한 9,370,000원을 원본으로 대부하면서 일수금(이자와 원금을 합한 금액)으로 매일 130,000원씩 98일간 지급받는 조건의 대부계약을 체결한 후 2015. 3. 2.경까지 62일간 3,370,000원의 이자를 지급받아 연 211.7%의 이자를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2. 2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원금 합계 196,220,000원을 대부하고 합계 63,300,000원의 이자를 받아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불입금 입금 통장, 일수금 입금내역(계좌거래내역서), 공정증서 사본, 유체동산 안내서 사본, 유체동산 압류조서 사본, 유체동산 압류 목록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내용 표 정리 관련),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달력 사본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대부계약 서류 사본 첨부), 수사보고(합의서 제출 및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미등록 대부업 확인 관련),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및 이자율 계산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