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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토지가 양도일 현재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경0107 | 양도 | 1996-08-02

[사건번호]

국심1996경0107 (1996.08.02)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토지는 93.5.20 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양도일 현재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보지않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환지 등의 정의】

[참조결정]

국심1991중2440

[따른결정]

국심1998중0566

[주 문]

성남세무서장이 95.10.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5년도 귀속

분 양도소득세 100,001,62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 전 787㎡, 같은동 OOOO 답 1,782㎡, 같은동 OOOO 답 205㎡ 합계 2,77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53.3.31(2필지) 과 65.6.30(1필지) 취득하여 95.3.3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95.3.24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일(95.3.24)현재 농지가 아닌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하여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5.10.2 청구인에게 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0,001,6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0.25 심사청구를 거쳐 95.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여부의 판단은 양도계약체결 당시에 농지임을 요하는 것이므로 쟁점토지는 93.5.20(청구주장 양도계약 체결일) 현재 8년 자경농지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토지 현지조사서(95년 8월)에 의하면, 쟁점토지 거래에 대한 허가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95.3.3 이루어졌으며, 현장확인일인 95.8.4 현재의 쟁점토지는 강남구청 대행 분뇨수거처리회사인 OO실업(대표: OOO)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가장자리 부분은 아직도 관상수가 일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토지 임차자인 청구외 OOO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외 OOO는 쟁점토지를 3년전부터 임차하여 OO조경이라는 상호로 조경관상수 도·소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쟁점토지를 양도당시 농지로 보기 어렵고, 쟁점토지의 지목이 전 및 답임에도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전이나 답으로 사용되지 않은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당시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하면서 인우보증등을 제시하나 그에 대한 객관적인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였다기 보다는 임대에 사용된 토지로 보여져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보지않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의하면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한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농지세과세대상)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쟁점토지 등기부등본, 주민등록표등본 및 처분청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이 건 다툼은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가 농지인지 여부에 있다 할 것인바, 처분청은 매수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95.3.24 현재 쟁점토지는 농지가 아니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인 반면, 청구인은 93.5.20 양도계약을 체결할 당시 농지이므로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먼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위 관련법령에서 양도일 현재 농지라 함은 양도계약체결당시에 농지임을 요한다는 취지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90누2499, 90.10.23, 국심 91중2440, 92.1.29 외 다수 같은 뜻).

다음, 양도계약체결당시가 언제인지와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93.5.20 쟁점토지를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금융자료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 375,000,000원, 계약금 25,000,000원정은 계약시 지불하고, 중도금 200,000,000원정은 93.7.15 지불하며, 잔금 150,000,000원정은 93.7.30 중개업자 입회하에 지불한다고 93.5.20 계약하였으며, 청구인 명의의 OO투자신탁 OO지점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OO)에는 93.5.20에 25,000,000원, 93.7.15에 200,000,000원, 94.3.4에 135,465,868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양도계약체결 당시는 93.5.20이라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53.3.31(2필지) 과 65.6.30(1필지) 취득하여 30~40년간 소유하고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계속하여 거주하여온 원주민이며 농민이었고 강남구청장의 질의회신 공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93년 지세법제212조&public_ilja=&public_no=&dem_no=1996경0107&dem_ilja=19960801&chk2=1" target="_blank">농지세법 제212조에 의거 비과세대상임이 확인되고 있다.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93.5.20 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양도일 현재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보지않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