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2 2016가합56972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3,328,370원 및 그 중 225,700,000원에 대하여 2015. 12. 2.부터, 37,62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답변서 부제출에 의한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